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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자전거 처리방침

무단방치 자전거 신고 방법 및 처리 절차 안내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하는 만큼 그에 따른 불편함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치 자전거는 선량한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 및 피해를 초래합니다. 이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는 지자체에서 수거 및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방치 자전거 처리의 근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건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방치 자전거 처리 대상
▷ 공공장소 (도로, 자전거 주차장, 공원 등)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
▷ 사유지 (아파트, 상가 등)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

*특히 그동안 법적 문제로 처리가 어려웠던 사유지에 버려진 자전거도 해당 구역 관리 주체가 지자체에 신청하여 수거 처리될 수 있으니, 장기 주차 시 의도치 않은 오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또한 관할 지자체에 등록된 자전거는 처분 전에 연락을 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등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방치 자전거 처리 절차
무단방치로 판단된 자전거로는 지자체가 계고장을 부착하고 10일 이상 계속 방치될 경우 강제로 자전거를 이동하여 보관합니다. 자전거를 수거한 날로부터 14일간 해당 지자체 게시판에 자전거의 외형 설명, 방치 장소, 이동 · 보관일을 명시하여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후에도 자전거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 기증,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의 활용,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매각의 경우 실질적으로 고철 가격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매각대금은 1년간 보관 후 해당 지자체 금고에 귀속합니다.
방치 자전거의 신고
아무리 통행에 방해되어도 개인이 함부로 방치 자전거를 치울 경우 자칫 손괴죄가 될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로 인해 불편함을 겪을 경우 신고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대상 자전거
▷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
▷ 주인이 없거나 노후, 훼손되어 버려진 것으로 보이는 무단 방치 자전거
신고 제외 자전거
▷ 사유지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건물 등)에 방치된 자전거
※ 사유지에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는 개인이 직접 신고할 수 없으나, 관리사무소나 건물 소유주가 자체적으로 처분 공지를 한 후 지자체에 수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PC /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
신고 시 제목에 '무단 방치 자전거'라는 단어를 명시

방치된 주소, 자전거 제조사, 색상, 자전거 상태 등을 최대한 자세히 기입
전화
관할 지자체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전화로 처리 요청

양천구 교통행정과 자전거교통팀 (02-2620-3701)
※방치 자전거 신고는 방치 자전거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입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나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